행정해석 질의회신

로얄제리가 함유된 화분가공식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13
화분가공식품 파워천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소량의 로얄제리가 함유되어 있는『파워1000』은 화분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로얄제리를 취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고 단지 보조성분으로서 극히 미량 (전체의1.212%)이 함유되어 있는 바, 특소세과세대상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