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7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면세절차를 소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반출하거나,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위와같은 절차를 소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 ○○○○○○-○○○○○○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세금계산서 발행일 : 1995.08.131 - 차량등록일 : 1995.10.07 ○ 위 ○○○명의로 개인택시를 출고, 출고전 500만원을 차용, 500만원을 상환하고 압류해지 요청 하였으나 압류해지가 되지 않아 ○○지방법원에 압류 해지 판결 요청, 10월 06일 해지판결문 부여 받아 10월 07일 차량 등록 ○ 자동창 회사에서 매출취소는 당월에 한하여 가능, 08.31일 출고 때문에 09월에 매출취소도 못함. [질 의] 위 차량에 대해 특소세 추징이 떨어졌는데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