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붙임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시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급식 전문회사인 (주)○○에 근무하는 경리차장 양○○입니다. 저희 회사는 98년부터 위탁급식 계약을 학교와 체결하여 현재 20개교의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급식비 청구시 인지세 징수의 방법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A학교는 연간 급식비 총액으로 인지세를 징수하고(급식학생수를 추정하여 산출된 금액),
B학교는 청구금액건수마다 인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한달에 두 번 급식비를 청구)
이와 같이 인지세징수의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른데, 정확한 인지세 징수법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회사는 학교와 계약시 총액으로 계약하지 않고 1식단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급식의 1식당 가격은 다음과 같이 학생 - 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세를 청구금액건수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총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건건이 징수한다면 연간 약 500,000원이 되고 연간 총액으로 한다면 150,000원이 됩니다. 단, 학교위탁급식계약은 1차 3년 단위로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 체결시 인지 첨부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1-2…4(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추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추청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재금액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최저금액 또는 최고금액
<예> ○ 최저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 최저금액 1천만원 이상 → 1천만원
○ 최저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만 1원
○ 최고금액 1천만원 → 1천만원
○ 최고금액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최고금액 1천만원 미만 → 999만 9,999원
3. 기재금액이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으로 병기된 경우에는 당해 최저금액
<예> ○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 1억원까지 → 1천만 1원
4. 추정단가 또는 추정수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예> ○ 단가(또는 추청단가) 1만원, 추정수량(또는 수량) 1천대 → 1천만원
○ 단가(추정단가ㆍ최저단가ㆍ최고단가)1만원, 수량(추정수량ㆍ최저수량ㆍ최고수량) 1천대이상 2천대이하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