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합성음료라함은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에센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음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미만의경우에만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나)의 규정에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한 합성음료....』에서 합성음료에 관한 동법 및 관련예규등 어느곳도 용어의 정의가 없어 아래의 기존예규 2건의 예에서와 같이 합성음료 해당여부가 동법상 과세물품인 기호음료 해당여부릐 주요판단근거라 이해되는 바
식품위생법 제2조
(정의) 제3호에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이와 같은 의미의 합성으로 합성음료에서의 합성에 대한 의미가 해석될수 있는 것인지 실무상 이해가 매우 어려워 질의합니다.
1) 천연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질의]
다음과 같은 배합비율로 제품을 생산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수정음료: 생강 8%, 계피2%,곶감 4%,설탕 10%,정수 76%
나.식혜음료: 엿기름 8%, 쌀 7%, 설탕 10%, 정수 75%
해 답 : (소비1235-1544, 1979.06.08)
수정음료와 식혜음료가 합성음료가 아닌 천연음료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에 해당되는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2) 대두음료의 특별소비세법 과세 여부
[질의]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기타 엑기스 등을 원료로 하고,
가, 대두고형분 등 천연원료함유량이 10%미만이고,
나.
식품위생법
과채류 음료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7호)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두유제품으로 (고시 83-54호 1983.12.31)고시한 두유음료가 기호음료인 합성음료와 그 성분이 유사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답 : (소비1265.3-2566, 1984.11.30)
동법시행령상 합성음료라 함은 원칙적으로 향료,감미료,식용색소,기타 엑기스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것을 말하므로 식품위생법상 과채류 등을 제조허가를 받아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두유음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나) 【】
○
식품위생법 제2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