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급장애인과 동거중인 처가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국적자임으로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으로 기재될 수 없을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하다.
장애인의 처가 외국인으로 장애인과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될 수 없을 경우 외국인거소증 등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다.
을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