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컴퓨터 제조회사에 컴퓨터의 외장품인 소형스피커(2개1세트는 스테레오,낱개로 작동시는 모노)를 제작, 컴퓨터 완성품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사의 제품인 소형스피커는 컴퓨터에 전기선으로 연결시켜 사용되며, 타용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만일 당사의 컴퓨터용 소형스피커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된다면 컴퓨터를기준으로 할때 당사의 제품은 반제품이고, 컴퓨터가 완제품인데, 완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제품에 부착시키는 스피커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이 완제품기준이라는 점에서도, 반제품인 컴퓨터용 소형 스피커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사료됨. 다. 이에 당사의 컴퓨터용 소형스피커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5호에서 규정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컴퓨터용 소형스피커를 컴퓨터(HARDWARE)내에 내장시켰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