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D(MINIDISC)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에서 규정하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개발한 아래의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적용세율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제품명:MD(MINIDISC)플레이어
나.제품기능:DIGITAL PLAYING(디지탈 재생+DIGITAL RECORDING(디지탈녹음)
다.제품특성 및 용도:기존 CDP(COMPACT DISC PLAYER가 DIGITAL PLAYING만 가능한데 비하여 DIGITAL RECORDING도 가능하며 6.4cm의 소형 DISC를 사용함.
라.CDP와 MD 제품 비교표 (아래표참조)
| 비교항목 | CDP | MD |
| PICK-UPMECHANISM | CD전용PICK-UP | MD전용PICK-UP |
| 재생디스크 | CD.CDG(OPTION) | MD |
| 녹음재생방식 | 재생:DIGITAL 녹음:무 | 재생:DIGITAL 무:DIGITAL |
| 디스크규격 | 광디스크(8.12Cm) | 소형광자기디스크(6.4Cm) |
마.질의사항
- 소형광자기디스크를 사용하여 DIGITAL 방식으로 녹음 및 재생이 가능한 MD 플레이어의 적용세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잠정세율적용물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