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사에서 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각 국가기관에 물품<도서>을 납품함에있어서 인지세법<1991,12,27>법율제4452호 제3조 <과세문서및세액>3호 도급에관한 증서 기재 금액에따라 정부 수입인지를 94년도 까지 첨부해 왔으나 그후 대부분의국가 기관에서는 인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부 국가기관에서는 전에도 인지를 첨부 해왔기 때문에 인지 첨부 요구를 함으로 인지를 첨부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아니면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업무에 참고하고저 민원을 신청하오니 답변을 회시하여 주시기바람니다.
따라서
인지세법
시행 규칙 <1992,2,29>재무부령 제1874호 제5조 ,도급의 범위>법제3조 1항 제3호 예의한 규격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동 시행 규칙에의거 인지를 첨부 하지 않는것이 올타고사료되는바입니다. <귀견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