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DECODER)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금번,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신청을 하고저 하는 물품은 카나다의 ELECTROHOME사에서 생산하는 DATA/GRAPHICS PROJECTOR(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인바, 해당제품의 용도, 기능 및 기술구성 등에 관한 설명과 아울러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대한 기능, 기술구성및 용도등에 관한 제반 내용을 비교, 그 차이점을 설명드리오니 본건 해당제품의 특별 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 및 사용방식
(1) 용도 : ELECTROHOME PROJECTOR(이하 ‘ECP")는 일반 COMPUTER 내부의 단말기에 수록된 DATA 및 GRAPHIC을 COMPUTER MONITOR를 통하여 DISPLAY하는 대신, 일반 광학용 스크린(MAT WHITE & GLASS BEADED)에 투영시켜주는 COMPUTER 전용 DISPLAY 장치임.
따라서 동 제품은 각종 국제회의, 교육, 세미나 전시회 등에서 다수의 대중에게 COMPUTER DATA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직접, 동시 전달할 수 있는 관계로 대기업,국방부, 교육기관 기타 정부기관 등의 대회의실에 주로 설치,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일반 개인이 아닌 관계로 예상 수요 또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사용방식
* 관련기기 : COMPUTER/ECP/ECP-900 (INTERFACE)/OPTICAL-SCREEN
* 작동방법 : 컴퓨터와 ECP를 ECP-900을 통하여 연결(컴퓨터 신호 연결방식 : 9PIN CABLE)한 후, 컴퓨터 키보드 조작에 의하여 ECP를 통하여 스크린에 DISPLAY하게 되며 화면의 넘김, 변경 등의 조작도 컴퓨터 키보드를 통하여 작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