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S법인은 외국인툴자업체로 텔레비전 및 전기음향기기 등을 수입하여 이를 국 내 대리점에 판매하는 업체임.
- S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거 해당 과세물품을 수입신고한 때 특별소비 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에 기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가 산하여 가격을 결정, 결국 S법인이 부담한 특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가격에 전 가되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됨.
(질의사항)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하는 업체가 하치장을 설치한 후 과세물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