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홍삼이라 함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후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시킨 1차가공 인삼은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홍삼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유통이 불가한 경우에는 홍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상기 1차가공 인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사오니 당분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무소가 고문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인삼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중앙회” )이며, 동 법 동 조 동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단위조합” )들이 인삼경작자로부터 수삼을 수매하여 수삼을 자체 생산시설을 통하여 1차 가공을 완료한 후, 1차 가공을 거친 인삼은 종별(천ㆍ지ㆍ양등)ㆍ지별(10지ㆍ15지ㆍ20지 등)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아 홍삼으로서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으므로 중앙회가 수출 후 정산 조건으로 1차 가공 인삼을 수매하여, 중앙회의 생산시설을 통하여 2차 가공을 완료하여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 중앙회를 통하여 수출하는 바, 단위조합들이 1차 가공을 거친 인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참고로, 중앙회 및 단위조합의 홍삼제조공정은 별첨한 공정도의 내용과 같습니다.
<갑설>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시킨 1차 가공 인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3.특용작물류 ⑬ 관세율표 제 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삼은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하며ㆍ동 법 제17조[검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는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1차 공정을 마친 인삼을 2차 공정을 거친 후 인삼류 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한 후에만 유통이 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과세물품] 1 제3종 3. 나 홍삼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을설>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함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시킨 1차 가공 인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인삼산업법 제2조
[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홍상은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하며ㆍ1차 가공을 마친 인삼은 2차 가공을 거치지 않고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않아 유통이 불가하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홍삼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과세될 경우 1차 가공을 거친 인삼은 종별(천ㆍ 지ㆍ 양 등)ㆍ지별(10지ㆍ15지ㆍ20지 등)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아 홍삼으로서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더라도 중앙회가 수출 후 홍삼수출대금에서 2차 가공원가 및 수출제비용 등을 차감한 가액을 단위조합에 정산 하여 주어 그 가치를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