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축열식 전기온풍기의 과세물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2
축열식 전기온풍기는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축열식 전기 온풍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의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므로 당연히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축열식 전기 온충기 제조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특소세 부과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 1)제조품 : 축열식 전기 온풍기 -심야전기사용(22;00~08;00) -용량 L10kw(14평형) 6kw(8평형) -방식:강제송풍방식 2)질의 내용 (1)현재정부시책상 심야전력의 보급 및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나(전기요금 대비 일반 전기요금의 30% 수준- 누진세 없음) (2)축열식 전기 온풍기 (강제송풍 방식)의 경우 출고가의 32.5%(특소세 25%, 교육세 7.5%)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음. (3)따라서 심야전력 사용권장의 정부시책과 고세의 특소세 부과방식은 제조업체로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축열식 전기 온풍기 특소세 부과에 따른 귀청의 의견을 총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향후 상기 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대한 계획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