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7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이며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소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입장한 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골프행위를 1번 완료한 후, 다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골프행위를 2번하게 되는 경우 가. 다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이미 골프장내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입장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