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이며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소세법상 골프장이라 함은 실질적인 골프행위가 가능한 골프코스를 말하는것이며, 입장행위는 최초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추가라운드시에는 새로운 입장행위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소세 과세장소인 골프장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입장한 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골프행위를 1번 완료한 후, 다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골프행위를 2번하게 되는 경우
가. 다시 골프장에 입장한 것으로 보아 특소세를 또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이미 골프장내에 특소세를 납부하고 입장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