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6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인 순간온수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또는 일본 국으로부터 태양열 주택 보조난방기구로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식 전기 온수기를 수입하고자 하는바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야전력 축열식 전기온수기에 관한 설명> 본 저장식 전기 온수기는 50년 역사를 가진 미국 ○○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 온수기임. 가. 제품의특징 :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저장하며 4계절 온 가족이 뜨거운 물을 언제나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일반 전기의 3분의1 가격으로 24시간 온수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며 공해물질로 부터 환경을 보호함. 나. 용도 : 농어촌 주택, 전원주택, 기타온수를 필요로 하는 모든곳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무공해로 온수를 사용함. 다. 동작원리 : 탱크안에 있는 전기 HEATER로 심야 전력을 사용하여 물을 데운 상태에서 완전한 보온장치가된 탱크가 항상 더운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24시간 무공해 저렴한 비용으로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