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입니다.
(같은 요지 재경원 예규 : 재경원 소비46015-116, 1997.04.1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에서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권자아고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1%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납부할 전화세의 과세표준 즉 전화사용료는 1%할인전의 금액인지 아니며 1%할인한 후의 요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