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화사용료 자동납부 사업자에게 약관 등으로 일정률만큼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6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률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인 것입니다. (같은 요지 재경원 예규 : 재경원 소비46015-116, 1997.04.1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에서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권자아고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1%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납부할 전화세의 과세표준 즉 전화사용료는 1%할인전의 금액인지 아니며 1%할인한 후의 요금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