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실지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장에 반출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5월 중순경 자동차 제조자 겸 판매자인 ○○자동차(주)는 경영악화로 ○○그룹으로 합병되면서 자동차의 생산, 제작만 하고 자동차판매권을 ○○자동차판매(주)에 넘기고 ○○자동차판매(주)는 ○○자동차와 판매, 품질보증,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상품총판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되었고 자동차 수출은 ○○(주)가 ○○자동차판매(주)에서 구매하여 수출하였습니다. 가) 자동차 판매경로 A. 자동차 제조자 : ○○자동차(주) B. 자동차 판매자 : ○○자동차판매(주) C. 자동차 수출자 : ○○(주) 나) 자동차 판매내역 ① ○○자동차(주)(A)가 ○○자동차판매(주)(B)에 내부거래로 반출한 단가 및 판매금액 | 판매일자 | 차종 | 판매대수 | 반출단가 | 반출금액 | | 1998년 6월 5일 | ○○ | 2대 | 11,970,924원 | 23,941,848원 | | 1998년 6월 11일 | ○○ | 13대 | 13,366,235원 | 173,761,055원 | | 1998년 6월 30일 | ○○ | 1대 | 15,384,344원 | 15,384,344원 | | 1998년 6월 30일 | ○○ | 1대 | 10,988,817원 | 10,988,817원 | | 합계 | | 17대 | | 224,076,064원 | ② ○○자판(B)이 ①번내용으로 차를 내부거래 구매하여 ○○(주)(C)에 판매한 금액내역 | 판매일자 | 차종 | 판매대수 | 반출단가 | 반출금액 | | 1996,6,5 | ○○ | 2 | 19,900,000원 | 39,980,000원 | | 1998,6,11 | ○○ | 13 | 20,090,000원 | 261,170,000원 | | 1998,6,30 | ○○ | 1 | 23,130,000원 | 23,130,000원 | | 1998,6,30 | ○○ | 1 | 18,350,000원 | 18,350,000원 | | 합계 | | 17 | | 342,630,000원 | 다) 상기 나)항의 ①,② 조건으로 거래되었을 때 특,교육세 및 부가세 산출을 제조자 반출금액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판매자 판매금액으로 특,교육세 산출을 하는지요? ① 수출이 이루어진 자동차 특교육세 부가세 계산방법 판매금액 = 과세표준 × 특별소비세 20%(2000cc를 초과하는 지프형자동차) (A) (B) (C) 교육세 30%(위 특별소비세의 30%) (D) 환급부가세 (특별소비세 + 교육세 × 10%) (E) ② 자동차 판매자 판매금액으로 한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환급 정산내역 | 출고일 | 차종 | 판매대수 | 판매금액 A | 과세표준 B=A÷1.386 | 특소세 C=B×20% | 교육세 D=C×30% | 부가세 E=C+D×10% | 총환급액 | | 1998.6.5 | ○○ | 2 | 39,980,000원 | 28,845,598원 | 5,769,120원 | 1,730,736원 | 749,985원 | 8,249,841원 | | 1998.6.11 | ○○ | 13 | 261,170,000원 | 188,434,343원 | 37,686,870원 | 11,306,061원 | 4,899,293원 | 53,892,224원 | | 1998.6.30 | ○○ | 1 | 23,130,000원 | 16,688,312원 | 3,337,662원 | 1,001,298원 | 433,896원 | 4,772,856원 | | 1998.6.30 | ○○ | 1 | 18,350,000원 | 13,239,538원 | 2,647,907원 | 794,372원 | 344,227원 | 3,786,506원 | | 합계 | | 17 | 342,630,000원 | 247,207,785원 | 49,441,559원 | 14,832,467원 | 6,427,401원 | 70,701,427원 | 따라서 환급내역은 특소세 49,441,559원 교육세 14,832,467원 환급부과세 6,427,401원 ────────────── 총환급 합계금액 70,701,427원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