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0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양도일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이 과세표준이며, 협회등록주권은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며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은 위 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아울러, 협회등록주권의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이 된 경우에는 직전일의 종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의 개요 X사와 Y사는 Y사가 가지고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인 A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X사에게 이전하고 X사는 그 대가로 Y사에게 X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법인인 B사 주식과 현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현금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X사가 발행한 1년 만기의 채권증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동 채권증서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만기시까지 또는 조기상환시까지 일정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X사와 Y사는 장외거래를 통하여 A사 주식과 B사 주식을 상호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질의사항 위 사안에서 X사가 Y사에 양도하는 B사 주식 및 Y사가 X사에 양도하는 A사 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알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X사가 장외거래를 통하여 국내 상장법인인 B사의 주식을 Y사에게 양도(A사 주식과의 교환)하고 Y사가 장외거래를 통하여 협회등록법인인 A사의 주식을 X사에게 양도(B사 주식과의 교환)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의 결정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본문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동 본문 규정이 적용된다면, (가) 이 경우 B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B사 주식 자체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X사가 B사 주식의 양도대가로 교부받는 A사 주식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A사 주식의 경우에도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A사 주식 자체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Y사가 A사 주식의 양도대가로 교부받는 B사 주식의 가격에 X사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여부 (다) 위 각 경우 주식가격은 거래 전일 종가, 거래 당일 종가 등 여러가지의 기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 위 나항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산출 목적상 Y사가 X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연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요소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Y사가 협회등록법인인 A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X사에게 양도(B사 주식과의 교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 증권거래법 재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거래법 제19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3) X사의 B사 주식양도와 Y사의 A사 주식양도는 그 대가로 교부받은 것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주식인 관계로 결국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단서에 규정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동 단서 규정에 해당된다면, (가) B상의 주식의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실거래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B사 주식의 최종시세가액에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A사의 주식의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의 실거래가액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 당일의 매매거래 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다) 상기 방법의 평가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적정한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만약,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일에는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없고 그 이후에나 확정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시 과세표준의 결정방법 및 그 이후 가격이 확정되었을 때의 수정신고납부방법(추가납부를 하여야 할 경우 가산세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포함)은 여하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증권거래법 제3 제4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