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5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지정한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서 1997.10.01.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여 1997 연말까지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음. 금번, 동 전국 서비스를 위하여 특수형 공기조절기를 미국의 ○○사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바, 동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수입하고자 하는 공기조절기(Environmental Control System Mode l : ET-024A형)는 일반 공기조절기와는 달리 실내/외기가 일체형으로 특수용도에 맞게 제작된 제품으로써 이동기지국 또는 산간오지등 일반기지국 건설이 불가한 장소에 설치하는 콘테이너형 무인통신기지국에 부착하여 환경변화에 예민한 통신장비를 보호하고 오동작, DOWN현상등을 방지하며 수명을 연장, 보존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산업용 공기조절기로서 PCS 전국 서비스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장비임. ○ 참고로 본 장비는 콘테이너 박스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타 용도로서의 범용성이 없고 일반공기조절기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고가인 장비임. 또한 동 공기조절기는 중앙감시센타에서 통제,관리하는 기능 및 통신장비실에 꼭 필요한 양압유지 장치 및 비행기 동체에 사용하는 Aluminum Casing 등 일반 공기조절기와 다른 특수사양 및 기능을 가지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