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4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조 3호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상기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홍미삼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홍미삼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3호에 규정된 자양강장품중 나목의 홍삼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과세물품이다 이유 : 인삼산업법(’96.7.1 시행)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은 홍삼본삼(직삼,곡삼,반곡삼,타), 홍미삼(대미,중미,세미) 및 기타류(절편홍삼,중절홍삼,세절홍삼)로 분류하여 제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홍미삼은 홍삼에 포함되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을설 : 비과세물품이다 이유 : 홍미삼은 홍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써 대부분 홍삼차나 홍삼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 인삼사업법의 『홍삼의 품질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의 원료로 사용하는 홍미삼은 비과세물품으로 이미 규정(재정경제원 소비 46016-176, ’96.6.13)하였고, 홍삼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홍삼제품 자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므로 원료(홍미삼)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사후 공제를 받게 되어 특별소비세 과세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삼산업법 제17조 【검사】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1.21. 개정) 1.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 2. 제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제조한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 3.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자체검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99.1.21. 개정) ③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99.1.2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ㆍ방법ㆍ유효기간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99.1.2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필증 또는 증지의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99.1.21.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자는 검사수량, 검사성적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사를 한 분기마다 당해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1.21. 개정) ⑦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99.1.21. 개정) ⑧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9.1.21. 개정) ○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제19조 【검사의 기준 등】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ㆍ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 홍삼ㆍ태극삼 또는 백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출의 경우: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하 "검사소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수입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 등에 비추어 별표 6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인삼산업법시행규칙 [별표 6] 인삼류 및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기준 인삼류 및 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기준(제19조 관련) Ⅰ. 인삼류 1. 품질검사 가. 연근검사 (1) 검사항목 | 구 분 | 검 사 항 목 | | 수 삼 | 5년근 및 6년근 판별 | | 홍삼ㆍ태극삼 | 4년근ㆍ5년근 및 6년근 판별 | | 백 삼 | 4년근ㆍ5년근 및 6년근 판별. 다만, 생건삼ㆍ파삼은 3년근, 춘미삼은 2년근 판별 | (2) 연근기준 인삼경작지정서, 수확입회확인서, 수삼검사서 또는 제조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머리ㆍ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테 등은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년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년근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 항목 연근 | 머리의 형태 | 몸통ㆍ표피의 형태 |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 | 4년근 | 머리가 짧고 가늘며 2개 이상의 줄기흔적이 있음 |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현저히 미달하고 표피가 얇음 | 다리가 몸통보다 현저하게 짧음 | | 5년근 | 머리가 4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3개 이상의 줄기흔적이 있음 |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가깝고 표피가 약간 두꺼움 |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 | 6년근 | 머리가 5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4개 이상의 줄기흔적이 있음 |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며 표피가 두꺼움 |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 나. 품위검사 (1) 등급 결정 순위 검사대상품의 등급결정은 상위등급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하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등급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별한다. (2) 수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5년근 이상 | 등급 항목 | 1등 | 2등 | 3등 | 등 외 | | ① 체 형 | 머 리 | 몸통과 균형을 이룬 머리가 있는 것 | 몸통과 균형을 이룬 머리가 있는 것 | 몸통과 균형을 이룬 머리가 있는 것 | 제한 없음 | | 몸 통 및 다 리 | 몸통이 부분적으로 비대하거나 굴곡이 심하지 아니한 것 | 몸통이 부분적으로 비대하거나 굴곡이 심하지 아니한 것 | 몸통이 부분적으로 비대하거나 굴곡이 심하지 아니한 것 | 제한 없음 | | 몸통이 길이가 6cm 이상이고 5cm 이상의 다리가 2개 이상인 것이나 몸통의 길이가 10cm 이상이고 직립형인 것. 다만, 몸통지름이 몸통길이의 2/5이하이어야 한다. | 몸통이 길이가 4cm 이상이고 3cm이상의 다리가 2개 이상인 것이나 몸통의 길이가 8cm 이상이고 직립형인 것. 다만, 몸통지름이 몸통길이의 1/2이하이어야 한다. | 몸통이 길이가 3cm 이상이고 몸통과 균형을 이룬 다리가 있는 것이나 몸통의 길이가 5cm 이상이고 직립형인 것. 다만, 무게가 50g 이상인 체형불량삼을 포함한다. | 제한 없음 | | ②내용조직 | 치밀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 치밀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 치밀하고 탄력성이 있는 것 | 제한 없음 | | ③색택 및 표피 | 부패부위가 없는 것 | 부패부위가 없는 것 | 부패부위가 없는 것 | 부패부위가 없는 것 | | 미황백색ㆍ미황색인 것 | 미황백색ㆍ미황색인 것 | 미황백색ㆍ미황색인 것 | | 윤활하고 균열이 없는 것 | 윤활하고 균열이 없는 것 | 윤활하고 균열이 없는 것 | | ④개체당 중량 | 5년근:60g 이상 6년근:75g 이상 | 40g 이상 | 30g 이상 | 제한 없음 | | ⑤피 해 삼 허용범위 | 썩은삼ㆍ은피삼 및 주름삼이 아닌 것 | 썩은삼ㆍ은피삼 및 주름삼이 아닌 것 | 썩은삼ㆍ은피삼 및 주름삼이 아닌 것 | 썩은삼ㆍ은피삼 및 주름삼이 아닌 것 | | ○엷은 적변이나 치유된 흔적이 몸통면적의 20% 이하인 것 ○머리 및 다리부분의 손상이 각각 10% 및 30% 이하인 것 ○부패성이 아닌 병반점이 전체표면적의 5% 이하인 것 | ○엷은 적변이나 치유된 흔적이 몸통면적의 20% 이하인 것 ○머리 및 다리부분의 손상이 각각 10% 및 30% 이하인 것 ○부패성이 아닌 병반점이 전체표면적의 5% 이하인 것 | ○엷은 적변이나 치유된 흔적이 몸통면적의 20% 이하인 것 ○머리 및 다리부분의 손상이 각각 10% 및 30% 이하인 것 ○부패성이 아닌 병반점이 전체표면적의 5% 이하인 것 ○적변삼 중 표피가 콜크화된 것외에 무게가 50g 이상인 것은 포함한다. | | ⑥혼품허용 정도(포장 단위기준) | 2등 해당품위개체가 5% 이내일 것 | 3등 해당품위개체가 5% 이내일 것 | 등외 해당품위 개체가 5% 이내일 것 | | (3) 홍삼 (가) 홍삼본삼 1) 직삼 | 등급 항목 | 1등(천삼) | 2등(지삼) | 3등(양삼) | 등외(절삼) | | ① 체 형 | 머리 | 몸통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 몸통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 몸통굵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 제한 없음 | | 몸통 | 길이가 3.5cm 이상인 것 | 길이가 3.5cm 이상인 것 | 길이가 3.5cm 이상인 것 | 제한 없음 | |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 | 균열과 흠집이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이하인 것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다 리 | 1개이상의 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 길이의 1/3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이하인 것 | 1개 이상의 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 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한 다리가 있는 것 | 제한 없음 | | ②조직 | 내부조직이 치밀하고 견고하되, 머리밑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 또는 내백의 직경이 0.5mm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이하인 것 | 내부조직이 치밀하고 견고하되, 머리밑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 또는 내백의 직경이 2.0mm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 내백이 몸통길이 3분의 1 이하이거나, 내공이 몸통길이의 1/2 이하인 것 | 3등(양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 | ③색택 |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 |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 | 담적갈색ㆍ담황갈색ㆍ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 제한 없음 | | ④표피 |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ㆍ백피가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이하인 것 |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ㆍ백피가 전체표면적의 3분의 1 이하인 것 | 황피ㆍ백피 또는 옹피등이 전체표면적의 2분의 1 이하인 것 | 3등(양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 | | ⑤수분 | 14.0% 이하 | 14.0% 이하 | 14.0% 이하 | 14.0% 이하 | 2) 곡삼ㆍ반곡삼ㆍ기타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검사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나) 홍미삼(대미ㆍ중미ㆍ세미) | 등급 항목 | 대 미 | 중 미 | 세 미 | | 1등 | 2등 | 등외 | 1등 | 2등 | 등외 | 1등 | 2등 | 등외 | | ①다리의 끝 모양 | 6mm 이상 | 6mm 이상 | 6mm 이상 | 4mm 이상 6mm 미만 | 4mm 이상 6mm 미만 | 4mm 이상 6mm 미만 | 4mm 미만 | 4mm 미만 | 4mm 미만 | | ②길이 | 30mm 이상 60mm 미만 | 30mm 이상 60mm 미만 | 30mm 이상 60mm 미만 | 30mm 이상 60mm 미만 | 30mm 이상 60mm 미만 | 30mm 이상 60mm 미만 | 15mm 이상 30mm 미만 | 15mm 미만 | 15mm 미만 | | ③균열 상태 | 균열이 없는 것 | 약간 균열이 있는 것 | 제한없음 | 균열이 없는 것 | 약간 균열이 있는 것 | 제한없음 | 약간균열이 있는 것 | 약간균열이 있는 것 | 제한없음 | | ④내공ㆍ내백상태 | 내공ㆍ내백이 없는 것 | 내공ㆍ내백의 단면이 1/5이하인 것 | 제한없음 | 내공ㆍ내백이 없는 것 | 내공ㆍ내백이 단면의 1/5이하인 것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⑤수분 | 14.0% 이하 | 14.0% 이하 | 14.0% 이하 | (다) 기타류(절편홍삼ㆍ중절홍삼ㆍ세절홍삼) | 구분 항목 | 절편홍삼 | 중절홍삼 | 세절홍삼 | | ①외관 및 성상 | 내공ㆍ내백의 제일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피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 내공ㆍ내백 및 백피가 있는 개체의 혼입율이 10% 이내이고 고유의 향취를 가진 것 | 내공ㆍ내백 및 백피가 있는 개체의 혼입율이 10% 이내이고 고유의 향취를 가진 것 | | ②절단면 | 타원형이며 평활한 것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③입자 | 해당없음 | 3.5메쉬의 체를 통과한 후 10메쉬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 10메쉬의 체를 통과한 후 18메쉬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 | ④절단각도 | 25° 이상 45° 이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⑤절단두께 | 5mm 이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⑥수분 | 12.0% 이하 | 12.0% 이하 | 12.0% 이하 | (라) 홍삼품위검사용어의 정의 1) "내공"이라 함은 몸통 또는 다리내부에 공간이 생긴 것을 말하며, "내백"이라 함은 몸통 또는 다리내부에 갈색화 되지 아니한 백색의 부분이 생긴 것을 말한다. 2) "백분율"이라 함은 전내용량에 대한 중량비를 말한다. 3) "수분"이라 함은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4) "입도"라 함은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2. 포장검사 가. 포장재가 제품의 보관ㆍ운반과정에서 건습 및 충격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나. 포장재가 제품의 품질관리에 결함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 다. 단위포장이 이를 해체한 후 임의로 재포장할 수 없도록 봉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라. 포장용기의 내용물충만도가 70% 이상인지의 여부 마. 홍삼본삼ㆍ태극본삼 및 백삼본삼의 경우 각각 다음의 지별 또는 편급별로 구분되었는지의 여부(수입 인삼류 중 인삼제품 및 인삼제제 의약품의 원료용은 예외로 한다) (1) 홍삼본삼 가) 직삼 | 구분 지별(편급별) | 600g | 300g | 150g | 75g | 37.5g | 개체당중량 (g) |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뿌리수 | | 10 | 14 | 14 | 7 | - | - | - | 36 이상 | | 15 | 19 | 19 | 10 | - | - | - | 27 이상 36 미만 | | 20 | 28 | 28 | 14 | 7 | - | - | 19 이상 27 미만 | | 30 | 38 | 38 | 19 | 10 | 5 | - | 14 이상 19 미만 | | 40 | 48 | 48 | 24 | 12 | 6 | 3 | 12 이상 14 미만 | | 50 | 58 | 58 | 29 | 15 | 8 | - | 10 이상 12 미만 | | 60 | 68 | 68 | 34 | 17 | 9 | - | 8 이상 10 미만 | | 70 | 78 | 78 | 39 | 20 | 10 | - | 7 이상 8 미만 | | 소지 | 소편 | 70 내지 100 | 40 내지 50 | 21 내지 25 | 11 내지 13 | - | 6 이상 7 미만 | 나) 곡삼ㆍ반곡삼ㆍ기타 형태의 삼 지별 또는 편급별 뿌리수는 검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표시검사 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표기방법의 준수여부 나. 포장에 중량ㆍ지별(편급)구분ㆍ연근ㆍ뿌리수ㆍ검사년월일ㆍ검사유효기간 등 검사소장이 정하는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다.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ㆍ상호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라.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ㆍ함량ㆍ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마. 내용물의 중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 4. 홍삼ㆍ태극삼 및 백삼검사의 불합격 기준 홍삼ㆍ태극삼 및 백삼검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제조합으로써 상위등급 또는 해당 규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는 검사등급판정을 보류하고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제조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나. 변질되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 다. 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고유색상을 변색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의 유해물질로 처리한 것 라. 인위적조작을 하여 내용성분이 유실된 것 Ⅱ. 인삼종자ㆍ종묘 1. 종자 | 항목 구분 | 규 격 | 기 준(%) | | 정 립 | 해당없음 | 95.0 이상 | | 크기 | 대 립 종 자 | 지름 5mm 이상 | 95.0 이상 | | 중 립 종 자 | 지름 4mm 이상 5mm 미만 | 95.0 이상 | | 소 립 종 자 | 지름 4mm 미만 | 95.0 이상 | | 개 갑 종 자 | 해당없음 | 95.0 이상 | | 활 성 종 자 | 해당없음 | 95.0 이상 | | 잡 초 종 자 | 해당없음 | 0.1 이하 | | 병든 종자 | 특 정 병 | 점무늬병ㆍ탄저병 | 1.0 이하 | | 기 타 병 | 복합적으로 발생한 부패병 등 | 3.0 이하 | 2. 종묘 | 항목 구분 | 규 격 | 기 준(%) | | 정 묘 | 해당없음 | 95.0 이상 | | 크 기 | 길 이 | 14cm 이상 | 95.0 이상 | | 중 량 | 680g 이상 / 1000본 | 95.0 이상 | | 병든묘삼 | 특 정 병 | 해당없음 | 0.01 이하 | | 기 타 병 | 해당없음 | 1.0 이하 | | 특정해충 피해묘삼 | 해당없음 | 0.01 이하 | | 잔류농약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준용함. | 3. 종자ㆍ종묘검사 용어의 정의 (1) "백분율(%)"이라 함은 전체 개체수에 대한 검사항목별 해당 개체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정립"이라 함은 이종립ㆍ미숙립ㆍ발아립ㆍ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건실한 종자를 말한다. (3) "대립종자"라 함은 체눈 지름이 5밀리미터인 체에 통과하지 아니하는 종자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