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의 가청주파등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전자기타와 전자기타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가청주파증폭기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가청주파증폭기가 특별소비세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전자기타는 일반 통기타와 달리 가청주파증폭기를 연결하지 아니하면 연주를 하더라도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자기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청주파증폭기를 특수 제작하여 전자기타와 같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제조한 가청주파증폭기는 전축이나 녹음기등에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당사에서 제조한 전자기타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시판은 전혀 없으며 전량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소비1235-1378(1978.4.10.)에 의하면 가청주파증폭기를 전축이나 녹음기등에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물품이 아니라는 예규에 의한다면 당사에서 제조한 가청주파증폭기는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