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08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NI MATE PLUS, DATA MATE ,CHALLENGER 3000, DELUXE SYSTEM3가 일반 공기조절기와 달리 전산실, 통신실, 실험실 등에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컴퓨터 기기 등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 시켜주는 기능을 갖춘 기기라면 항온 항습기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미국 ○○사를 통하여 수입, 판매하고 있는 HS CODE : 8415-10-2020의 전산실용 항온항습기와 관련된 건임. ○ 이번 통관시 일반 사무실용 에어컨디션과 당사 전산실용 항온항습기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특별소비세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