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컴퓨터용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중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MULTIMEDIA-PC가 강력한 오디오, 비디오 기능등 상당부분 가전 제품의 요소를 갖춘점이 인정되지만 본래의 목적인 컴퓨터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 컴퓨터용 스피커는 특소세 물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해당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당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