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컴퓨터용스피커가 스피커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내장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 중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MULTIMEDIA-PC가 강력한 오디오, 비디오 기능등 상당부분 가전 제품의 요소를 갖춘점이 인정되지만 본래의 목적인 컴퓨터 용도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 컴퓨터용 스피커는 특소세 물품에 해당 되는지 여부
○ 해당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당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