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한하는 것인바 귀 질의 물품이 장의용차량(시신 수송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세관에 신고번호 040-11-0672546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캐디락 영구차)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제2종 제7호 나항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에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1)품명 : 장의용 영구차[1994 CADILLAS BROUHAM COACH] 2 )규격 :4- DOOR, V-8 CASOLINE, 5,700cc, DOHC FUEL 3)차량의 용도 기능 및 형태 본 건 물품은 지프형의 차량으로서 앞자리에 운전석과 1인의 사람이 동승하도록 되어 있고 뒤에는 바다에 시신을 안치한 관을 적재할수 있도록 로울러를 부착한 목재의 판과 관을 지지할 수 있는 부착구를 장착한 차량임. 4)기타 참고사항 본건 물품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의 자동차 형식승인서[첨부]상에 차종 및 용도는 고급승용(승용겸 화물형)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발행한 승용자동차 배기가스 및 소음 조건부 승인서[첨부]상에는 승용자동차로 각각 구분 승인하였는 바, 이의 판단은 제 관련법 규정 및 수입물품의 성상과 용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 5)의견 가. 갑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본건 물품은 차량의 형태와 운행목적이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재화물의 종류 및 형태가 한정된 목적[시신의 수송]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교통부장관의 자동차 형식승인서 [첨부]상에 차종 및 용도는 고급승용(승용겸 화물형)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발행한 승용자동차 배기가스 및 소음조건부 승인서[첨부]상에는 승용자동차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나. 을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유: 본건 물품은 차량의 형태와 운행목적이 사람(죽은사람 포함)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시신을 적재한 관을 수송하는 한정된 목적에 사용되고,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주로 사람의 수송에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 죽은사람의 시신을 안치한 관을 수송하는 차량으로 승용자동차로는 볼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종 제7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