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FROZEN BEVER DISPENSER (FB2L, FB3L)는 상기호로 회신한바와 같이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질의물품이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09.17.본 업체 (주)○○은 귀청에 이미 질의했던 물품인FROZEN BEVERAGE DISPENSER(FB2L, FB3L)가 냉수기로써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귀청으로부터 국세청 문서번호 소비46430-2042로 받았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재질의 하게 되었음. 나. 본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가목, 나목에서 "가정형의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