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단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군 조합을 포함한다)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은 정부조직법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군 조합을 포함한다)에 한정하는 것으로 질의기관인「○○공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법률 제3657호, ‘83.5.21)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동법 제16조(사업) 제2항,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의거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우리 공단간에 체결된 2000년 대기오염측정망위탁관리 대행역무계약서 제18조(재산의 귀속 및 관리)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 공단이 국가사업을 대행하면서 취득한 각종 재산(권)은 국가소유로 되는 바, 사업수행 관련 가설한 전화의 전화세 납부면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의내용: 전화세법 제1조 (납세의무자) 제3항 제1호에 의거 전화세면제 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