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소비46450-2190, 1997.09.22에 의한 기회신문에 다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세청 소비46450-2190, 1997.09.22
1. 질의내용 요약
당원이 1997.03. 국민투자신탁증권의 업종전환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와 제3조 제1항 제4호(국민투자신탁고유분)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관해 귀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과 국민투자신탁증권이 최근 귀청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의 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질의.
(당원이 4월 귀청에서 받은 회신문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국민투자신탁고유분)에 대하여는 과세로 되어있고 국민투자신탁증권의 회신문에는 비과세로 되어있음.)
※ 국세청 소비46450-2190, 1997.09.22
귀 질의와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이건 질의의 경우 98.2.28) 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