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3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디오 복제기(Hi-Fl Duplicator)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가. 복사만을 위한 제품임. 나. 복사입력은 VTR을 통해 받을수 밖에 없음. 다. 영상이 직접 나오지 않음. 라. 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나 재생할 수 없고 단지 VTR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 및 음성을 녹화할 수 밖에 없음. ○ 이상과 같이 Duplicator는 대량의 복사물을 복제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VTR과는 차이가 많이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