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텔레비전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 또는 재생하여 주는 기능이 없이 단순히 녹화된 테이프를 대량으로 복제하는 기능만이 있는 『비디오테잎복제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디오 복제기(Hi-Fl Duplicator)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해당 여부.
가. 복사만을 위한 제품임.
나. 복사입력은 VTR을 통해 받을수 밖에 없음.
다. 영상이 직접 나오지 않음.
라. 카메라로부터 영상음향을 수신하여 이를 녹화나 재생할 수 없고 단지 VTR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 및 음성을 녹화할 수 밖에 없음.
○ 이상과 같이 Duplicator는 대량의 복사물을 복제하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VTR과는 차이가 많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