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장비인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 「PDR100」이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영상 및 음성신호를 수정ㆍ편집하여 이를 자체의 기억장치에 기록하거나 재생하는 기기로서 주용도가 편집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아 래
가. 품 명 : PDR 100
나. 제조사 : TEKTRONIX, INC
다. 사용처 : 방송사
라. 내 용 : PROFILE 용도 설명서
PDR100 장비는 방속국에서 사용되는 방송용장비로서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ENG 카메라및 INPUT 장비로부터 얻어진 데이터상을 비디오 라우터를 통해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어 저장장치로 보내고 방송을 송출하기전 이를 다시 영상으로 재현해 다시 전기적 신호로 변화해 주며 본장비는 송출하기전 단계까지만 이용 하게 됩니다.
이때 PDR100 은 영상 종정설비 즉 TV 부조정실에서 오는 카메라 VTR등 영상을 전환하고 합성하든지 혹은 문자를 슈퍼 하는 설비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압축저장하고 정장된 데이터의 OUTPUT이 방송에 적합하도록 데이터손실을 최소한 적게 해줍니다.
데이터 손실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방송국 엔지니어는 방송국의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 공중파방송은 송출국에서 각지역의 송신소로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전파를 받아서 각가정에게 보내고 CATV는 주조에서 각지역 내에게 보내어 각가정 마다 설치된 컨버터를 통하여 영상을 받아 볼수 있도록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