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을 전화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인해주는 사유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사용료 징수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법상 매출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임.
전 문
[회신]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화사용료를 자동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약관 등에 의거 전화사용료를 일정율만큼 할인하여 주는 경우 그 할인액을 전화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할인해 주는 사유가 전화사업경영자의 사용료 징수편의를 위한 것으로 부가세법상의 매출할인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난 1997년 3월 20일, ○○공사는 재무 1315-0935호로 귀 청에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할인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자동납부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시 전화세 징수방법]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귀 청은 이에 대해 1997년 4월 1일, 국세청 소비 46460-704호로 재정경제원에 [전화세과세 표준]에 대해 재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1997년 4월 10일, 재정경제원 소비 46015-116호로 귀 청에 [전화세를 할인하여 주는 이유는 사용료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과세표준은 할인 전의 요금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청은 1997년 4월 14일, 귀 청 소비 46460-813호로 최초 질의자인 ○○공사에 재정경제원 해석과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1999년 9월 27일, 모 기업이 귀 청에 이와 동일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차감해 주는 금액의 과세 표준 포함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귀 청은 부가 46015-4212호(1999. 10. 18)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금 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이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997년 재정경제원 및 귀 청이 해석한 사항과 1999년 10월에 해석한 사항이 상반되는바, 귀 청이 1997년의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내용을 회신한 이유가 무엇인지 귀 청 부가 46015-4212호(99. 10. 18) 회신상으로는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1997년 4월이후 1999년 10월 사이에 관련 법조항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