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 제품 ‘허쉬 쵸코렛드링크’(상품명)를 생산키 위해 분말상태로 수입되는 제조원료인 ‘허쉬 쵸콜렛 프리믹스’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함량비율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코코아분말(12%), 백설탕 (19%)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쉬 초코렛 드링크 프리믹스(구성함량)
탈지분유 52%
백설탕 19%
코코아분말 12%
해바라기경화유 11%
가루엿 4%
카제인나트륨 0.6%
식 염 0.5%
카라기난 0.4%
글리셀 지방산 에스텔 0.3%
바닐린 0.2%
100%
2) 유첨한 국세청 소비 46430-892호 1997.04.23에 의한 상품의 제조원료인 코코아분말 및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수입물품과 상기 ‘허쉬 초코렛 드링크 프리믹스’의 성분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