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1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회신] 백화점의 매장 등에서 물품의 전시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진열장 중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이며, 여기서 "조"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질의물품이 조를 이루어 거래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신변ㆍ잡화 품목(신발,의류,피혁제품등)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강남 청담동에 본사매장을 설치하게 되었음. 따라서 본매장에 신변ㆍ잡화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집기 및 비품(진열장,등-일반매장에서 진열된 인테리어이며 임의로 배치 및 조립이 가능하며 운반이 용이함)을 수입통관함에 있어 특별소비세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의거하여 고급가구로 구분이 되는지 여부. [질의2] 고급가구로 구분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고급가구 구분이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사가 수입한 집기 및 비품인 진열장등을 별첨에 첨부한 도면과 같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전체를 1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지 또는 도면에서와 같이 여러조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