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동전화의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고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카드이용고객이 이동전화에 신규 가입하여 통화요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때에 일정시간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와 제휴카드가입자의 1년간 통화요금 수납실적을 점수화하여 수납실적에 따라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경우의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화사업경영자로서 이동 전화요금에 부과되는 전화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가. 당사는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 이탈방지를 통한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 이용고객이 당사에 신규 가입하여 통화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요금청구시 이용요금의 일정금액을 직접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PCS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음.
나 또한 상기와 같은 제휴카드 가입자의 1년간 통화요금 수납실적을 점수화하여 요금청구시 일정금액의 요금을 직접 할인하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비스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음.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이 신규 가입자 확보 및 기존가입자 이탈방지를 통한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기존카드 회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이용고객이 당사의 PCS 서비스에 가입시 일정금액 할인 및 년간 요금납부 실적을 점수화하여 요금을 할인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당사의견
(갑설)
- 할인 후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을설)
- 할인 전 금액이 전화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