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며 아울러 가산세도 함께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에 관한 질의>
○ 특별소비세법중 아래 2조문의 해석이 궁금하여 질의함.
가. 특별소비세법 제13조(가산세)의 해석
(갑설)
- 특별소비세의 가산세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제14조 제2항이나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수출품의 수출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규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징수하지는 아니함.
(을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수출하여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을려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한 기한내에 용도증명서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물품을 수출에 공한 사실을 추후 증명하였더라도 미신고 미납부가 되어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함께 징수함.
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해석
(갑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수출 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 법14조 2항및 제15조 2항에 따라 수출에 공하였다는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30일이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이를 통지하지 않고 징수하지는 못함.
(을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승인이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한 신고를 한후 수출사실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