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감미료ㆍ정수 제외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의 10%이상인 기호음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01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함유량이 전체함유량의 10%이상인 기호음료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한방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이 복용할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자양강장식품이 아닌 기타 식품류 추출 가공식품으로 별지 성분이 함유된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 해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종 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