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8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질의 물품인 [Frozen coffee extract] 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9호 가목의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다음과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 시행령 별표1 제2종의 2-0-9-가호의 커피에 해당되는지 또는 제3종의 3-0-2의 기호음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품명 및 성분 : Frozen coffee extract 나) 규 격 : 38.5 Brix 다) 용 도 : ○○○ 커피 제조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9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