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탁가공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수탁가공에 해당될 때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거래형태는 수탁가공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장품류 제조회사로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특수화장품을 생산하며 본 특수화장품 품목 생산판매 과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가격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나다. (제조반출과정) 당사는 화장품제조회사로서 화장품 원료생산이 가능하여 거래처갑 화장품 판매회사로부터 제품생산주문을 받아 동제품을 생산전량 판매회사에 제공합니다. 동제품생산의 경우 당사의 화장품 내용물을 생산하여 내용물가액과 용기투입, 포장하는 가액을 합한 개당단가를 산정받기로 하고 거래처 갑회사가 외주 제작 구입한 용기와 포장제를 제공받아 용기에 투입포장하여 거래처갑회사에 반출 판매하는 경우 내용물, 용기투입. 포장하는 가액은 당사가 정한 개당단가산정이 가능하나 용기와 포장재의 가액산정에 의문이 있습니다. 용기와 포장물의 구입가액은 거래처갑회사가 구입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가액산정이 가능합니다. (갑 설) 제조장반출가액 계산목적은 물론 현품이 제조장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 갑회사호부터 용기와 포장재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로 발행받아 그 금액과 당사가 거래처갑회사로부터 받는 내용물, 용기투입, 포장가액을 합한 가액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가액이다. (을 설) 거래처갑회사로부터 받는 용기와 포장재는 단지 용기투입,포장을 위해 반입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용기와 포장재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액(거래처갑회사의 구입한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당사에서 받기로한 내용물, 용기투입,포장하는 가액을 합산한 가액이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가액이다. 위 갑, 을 양설이 해당되지 아니하면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