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란주점인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ㆍ춤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와 손임의 노래ㆍ춤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구 ○○동에서 관광 호텔업을 운영하는 (주)○○개발(호텔○○)로써 이용고객의 정서함양과 분위기 순화 목적으로 호텔부대사업장인 째즈바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사항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신고납부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질의사항 가. 허가내용(식품위생법상) ㄱ)대표자 :주)○○개발호텔(○○) 신○○ ㄴ)명칭 :○○유흥주점 ㄷ)업종명 :유흥주점 면적 267.11㎡ ㄹ)허가일자 :1994.06.14 나. 영업운영형태 ㄱ)실질적 요건(영업내용) | 댄 서 | 악 사 | 가 수 | 무용수 | 사회자 | 접대부 | 주류,안주 | 비 고 |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제공 | | ㄴ)외형적 요건(시설) | 무도장 | 무 대 | 객 실 | 홀 | 비 고 |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 홀내부 노래방기구설치 손님내용가능, 단란주점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다. 이상과 같이 영업허가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단란주점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세금과중 부담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며 조세부담 형평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준하여 사실판단을 하여 회신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