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터보싹쓸이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반출처는 실제 거래처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회사에서는 B회사에 특별소비세 1종 5호 물품을 과세반출을 하고 있음. 나. A회사에서는 물류회사인 C회사의 창고에 인계하고 C회사에서는 B회사와 생산일정을 감안하여 B회사에 납품을 수행하려고 함. 다. 물건의 소유권은 B회사에 입고되기 전까지 A회사가 소유를하고 물류회사인 C회사의 물건 관리비용은 A회사에서 지급함. [질의] A회사는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를 하는데 물건의 이동으로 보아 물류회사인 C회사로 반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의 이동시점으로 보아 B회사로 보아야 되는지 질의함.(즉 반출처를 물류회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납품회사로 해야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