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9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능면에서 경화(Coin)을 투입구에 넣고 손잡이를 잡아 당기면 일정한 모양의 그림(문자,숫자 등)들로 이루어진 3개의 바퀴가 각기 회전하여 이 회전이 멈추었을때 여러 그림 등의 조합 가운데 어느 표적에 맞았을 경우에 상금이 경화로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기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형이 사행기구인 슬러트머신과 유사하나 크기가 작으며, 내부기계장치도 전자회로판이 없을 뿐 슬러트머신과 유사하게 제작되어 기능상 사행행위가 가능한 기구임 ○ 다만, 동전을 저금할 수 있는 저금통 기능도 갖추고 있음 ○ 위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 사행기구인 슬러트머신으로 보아 특소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