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실제 유상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과 아내는 ○○공사의 주식을 청약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청약받을 때의 수량그대로인 본인명의 3,000주와 본인의 처 1,900주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말경에 ○○세무서에서 본인의 처에게 증권거래세 ₩366,790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와서 그 영문을 몰라 문의합니다. 본인명의의 ○○공사 주식 3,000주와 본인의 처 명의의 주식 1,900주를 담보로하여 ○○의 (주)○○금고에서 1995.05.19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는 당일즛기 상기주식을 ○○증권 ○○지점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1996.02에 본인에게 주주총회 참석장이 왔는데 본인의 처가 빠져있고 본인의 소유주식이 4,900주로 되어있어 대출을 받은 (주)○○금고에 문의 했습니다. 그러자 금고에서도 영문을 몰라 다시 주식을 맡긴 증권회사에 문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금고에서 대출거래자인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처의 주식까지 같이 맡겨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고와 증권회사에서 서로 협조하여 처음 청약받은 실제명의 그대로 해놓았다고 하며 잔액증명을 보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식을 ○○증권 ○○지점에서 ○○지점으로 옮겼음) 그런데 갑자기 금면9월에 본인의 처에게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와서 내용을 알고 보니 금고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맡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증권회사에서 연말에 ○○통신 본사에 보내는 자료를 실제 소유주인 본인과 본인의처 명의로 하지않고 본인명의 1명만 보고를 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합니다. 저와 저의처는 청약을 받은후에 아무런 매매사실이 없는것이 틀림없는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세금납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않아 ○○세무서에 사실을 토대로 문의하였으나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최소나 수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여부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