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제조의 폐지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의 이해]
내국 법인 “갑”은 그 동안 전국에 영업소 및 지점을 보유하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금번에 소유 부동산, 재고자산 및 영업권 등 제반 사업용 자산을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타 법인에게 이전한 후 청산할 예정입니다.
“갑”의 재고자산 중에는 완성되었으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승용차(“완성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1) 당사가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초하여 양도할 완성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갑 설] 자산양수도로 인한 완성차 양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동 승용차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 유] 특별소비세 제3조(납세의무자)와 제4조(과세시기)에 의하면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동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건 자산 양수도 거래의 경우 완성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완성차 자체는 여전히 제조장내에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의 과세시기인 판매장에서의 판매나 제조장으로부터의 반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소비세가 소비행위에 대한 조세인 이상 제조단계에서의 소유자의 변경만으로 과세요건인 소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설] 자산양수도로 인한 완성차 양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 유] 특별소비세법 통칙 2-2-2...4[판매의 의의]에 의하면 ‘판매’라 함은 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양수도도 매매의 한 형식인 이상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판매로 보아야 하며, 기존 개념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는 다양한 판매방식(전화판매, 인터넷경매 등)의 등장에 따라 판매장 개념도 확대되어야 하므로 본건 자산양수도가 기존 판매장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