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유기기구는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는 공중위생법상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기구에 한하는 것이며,
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여 별도의 제조과정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에만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개발, 제조, 유통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공중위생법
유기장업 중 유원시설업, 기타 유기장에서 설치되는
주행식 유기기구 (청룡열차등)
고정식 유기기구 (바이킹, 회전목마)
스포츠 관람형 유기기구 (농구, 야구 등)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도 특별소비세 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에 해당하는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대상이라면 궤도위를 달리는 주행식 유기기구 청룡열차는 어느부분이 과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궤도, 고정지지물, 열차, 중앙조절 전자장치 등)
[질의3]
소비세 과세대상 수입시 수입가에 대한 소비세 납부 후 통관 유통하고 있음. 통관 후 공장 출하시 경상비, 회사이익 등을 포함하여 출하하고 있는데 수입가와 출하가의차액에 대한 소비세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