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생산한 물품(물품명:CD-체인져)의 여러기능 중에서 CD판에 녹음된 소리를 검출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앰프 등으로 보내는 기능(CD-플레이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사가 생산한 물품(물품명: CD-체인져)의 여러기능 중에서 CD판에 녹음된 소리를 검출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앰프 등으로 보내는 기능(CD-플레이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당사 무역과에 근무하는 수출.입 실무자로써 국내 ○○를 통해 미국에 6매 CD CHANGER MECHANISM를 수출하였으나 일부 불량으로 인하여 98.01.10일부터 ○○세관을 통하여 재 수입하여 (재 수입시
관세법 제34조
의거) 수리 후 재 수출하였습니다.
금번 관세청에서 ○○세관 감사중 (99.04.26 ~ 05.08) 폐사의 6매 CAR CD CHANGER MECHANISM 불량품 재 수입시 특별 소비세 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바, 폐사 제품의 특별 소비세 해당 유,무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회신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