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MODEL: SWR-060D)가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귀 [질의 2]의 온장전용쇼케이스(MODEL: SW-060D)가 특정 사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3. 귀 [질의 3]의 온장쇼케이스(MODEL: CW-130D)의 경우에는 그 형태ㆍ용량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품판매용 냉·온장 겸용 쇼케이스(업소용, MODEL: SWR-060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제품특성
| - 기능 : | 식품보관시 단열효과 및 신선도 유지 |
| - 용도 : | 편의점, 식당등 업소에서 냉ㆍ온음료 판매용 |
| | ㆍ냉장 - 캔음료, 식혜, 수정과 등 |
| | ㆍ온장 - 캔커피, 죽, 두유 등 |
| - 용량 : | 60ℓ (180㎖ 캔 80개 보관) |
| - 크기 : | 폭 47cm, 높이 63cm, 깊이 50cm |
| - 특성 : | ㆍ내부상품을 투시할수 있도록 전면부분이 유리로 제작 |
| | ㆍ외부에 광고스티커 부착 |
| - 주문생산 : | 음료업체의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됨 |
| - 유통경로 : | 제조사->음료업계에 판매->업소에 무상대여ㆍ비치 |
| - 음료업계의 특정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홍보용 인쇄물이 부착되어 출하 |
[질의 2]
상품판매용 온장 전용 쇼케이스 (업소용, MODEL SW-060D)의 특소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제품특성
| - 기능 : | 식품보관시 단열효과 |
| - 용도 : | 편의점, 식당등 업소에서 따뜻한 캔음료 판매용 |
| - 용량 : | 60ℓ (180㎖ 캔 80개 보관) |
| - 크기 : | 폭 47cm, 높이 63cm, 깊이 50cm |
| - 특성 : | ㆍ내부상품을 투시할수 있도록 전면부분이 유리로 제작 |
| | ㆍ외부에 광고스티커 부착 |
| - 주문생산 : | 음료업체의 주문에 의해서만 생산됨 |
| - 유통경로 : | 제조사->음료업계에 판매->업소에 무상대여ㆍ비치 |
| - 음료업계의 특정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홍보용 인쇄물이 부착되어 출하 |
[질의 3]
온장 쇼케이스 (식당용, MODEL: CW-130D)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 용도 : | 식당에서 밥을 그릇에 담아 보온상태로 보관 |
| - 용량 : | 130ℓ (공기밥 120개 보관) |
| - 크기 : | 폭 49cm, 높이 100cm, 깊이 54cm |
| - 사용전력 : | 650W |
| - 특성 : | ㆍ내부상품을 투시할수 있도록 전면부분이 유리로 제작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