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1
건강보조식품인 춘수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춘수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3종 제5호 (나)"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자양강장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강보조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서, 인삼엑기스를 함유하고 있는 신제품 인삼음료(춘수원)을 개발하여 시판하려고 하는데, 특별소비세 관계로 제품의 과세여부를 확인 하고자 질의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별표1] 제3종 제4호와 제5호의 내용에 부합되는지 여부 가. 제3종 제5호에 관한 질의 동 제품(춘수원)은 인삼엑기스1%, 녹용엑기스1%, 숙지황엑기스4%, 구기자엑기스2%, 영지엑기스3%, 쑥엑기스 1%, 등을 주원료로 한동제품은 제3종 제5호로 분류하지않고 보사부허가 제106호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나.제3종 제4호(나)목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4호의 (나)목 내용에 기호음료로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미만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제품은 천연원료함유량이 12%(엑기스추출시실지천연원료는4배투입됨)로 보사부허가를 득하였는 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