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원재료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4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