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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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의 경우 이미 납부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차의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공제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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