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생녹용을 냉동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2. 또한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보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제조총원가에는 원재료비·보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 및 판매비로서 당해 물품에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록축산을 경영하는 자로하여금 조직된 생산자 단체임.
나. 따라서 당조합은 조합원 생산물의 수요개발을 위하여 이용개발은 당조합의 사명이므로 녹육을주원료로 하고 녹용을 무원료로 사슴중탕(사슴엑기스) 개발하여 가공제품하려는 바, 특별소비세부담이 생산비와 판매가격결정에 연관이 되는 것이므로 다음 사항을 문의함.
다. 당조합은 조합원 농가에서 생산한 생녹용을 등급에 따라 1냥(37.5g)당 8,000∼12,000원에 수매를하여 당조합의 냉동창고에 10일∼1년 동안 보관하면서 당조합의 자체공장에서 녹중탕제품을생산할 때 냉동보관된 녹용을 녹중탕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의 양을 절단하여 자가소비할게획임. 이와 같이 생산자단체인 당조합이 자가소비차원에서 적당량의 절단된 냉동녹용을 사용할때에도 사용되는 냉동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과세대상이 된다면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어느 시점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