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렌터카 업체에 대여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동차의 조건부 면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2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가 실수요자인 렌트카 업자에 리스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및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