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재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의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천영상태의 원료로 환산한 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며, 당해 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제료의 함유량이 10%미만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물품의 과세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스위스 네슬레사가 국내에 투자한 외자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과세물품의 세목인 별표 1의 제3종 2 기호 음료중에서 나. 향료.감미료(자연감미료의 것을 포함한다) 기타 에센스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ㅇ료 네스퀵초콜릿시럽(Nesquik Chocolate Syrup)을 첨부 1의 원료배합표와 같이 천원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2) 동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이 천연 상태의 원료에서부터 계산하는 경우에는 첨부 2의 수율계산에 의거 10% 이상을 함유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첨부 3과 같이 귀청 문서번호 소비46430-87, 1995.01.22호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제품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관련 세관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