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와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무상주와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된 주권을 취득한 후 동일종목(단일종목)1신주로 상장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례
1995.12.01 무상 1,000주, 유상 1,000주 수령
유상분 발행가 16,000원
1995.12.02 동일종목 1신주로 상장
1995.12.06 500주를 15,000원에 양도
2. 질의 내용
상기 사례과 같이 유.무상 증자를 동시에 시행하고, 단일종목으로 상장하여 유상분 및 무상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12.06 양도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1설)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기간 중 언제라도 유상증자분 범위내에서 모집 매출가 이하로 양도되는 수량 만큼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
(제2설) 유, 무상 증자분이 혼합된 상태에서 분할양도시, 유상분이라는 입증이 곤란하므로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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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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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항
제2